주문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본소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2면 3행의 "변경임금혐정상의"를 "변경임금협정상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이유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 사용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청구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만약 이 사건 각 변경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민법 제137조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및 고정급과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는 사납금조항 역시 무효이거나, 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원칙에 따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적정 사납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1) 임금 인상분의 1.3배, 2) 피고의 당기순손실이 0원이 되는 금액 또는 3) 2010년 공동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에 실제 각 변경임금협정에서 인상된 금액을 더하여 인정되는 사납금과 실제 사납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규범적 효력을 미치는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 2항이 민법 제137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면 사실상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은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므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점, ③ 고정급이 인상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사납금을 인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가지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개정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사납금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납금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납금액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확립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의도대로 사납금을 증액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쌍방에 공통하는 착오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정하정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