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 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시행 전에는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행시간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일 뿐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및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과 같은 소위 ‘빈차시간’ 등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각 변경 임금협정은 사납금을 적게 내는 대신 초과운송수입금을 보다 많이 얻을 기회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원고가 뒤늦게 각 변경 임금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을 발생시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각 변경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피고의 경영악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제기에 동의한 바 없고, 이 사건 반소제기가 허용될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며 소송절차의 지연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반소제기는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의 심급의 이익 침해 여부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24334, 24341, 24358, 24365, 24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무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변경이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액을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이라 한다) 또한 그 효력이 없으며, 원고들은 변경된 또는 적정한 사납금액과 이미 지급한 사납금의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본소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부터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허용하더라도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반소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 여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제1심에서부터 충분히 심리되었고, 반소 청구원인에 비추어 반소청구의 심리에도 종전의 소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변론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소청구가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와 견련관계에 있는 사납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는바, 무효행위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적정사납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선택적으로 아래 가)항 내지 다)항에 기한 추가 사납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와 원고는 사납금을 종전과 동일하거나 소폭만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양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임금 인상에 따라 택시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의 규모,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다른 택시회사들이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납금액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사납금 인상 비율은 인상되는 고정급 임금액의 약 1.3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본소 청구금액인 29,571,945원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38,443,528원을 추가 사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피고의 손익분석에 따라 피고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인한 피고의 당기순손실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상쇄시키어 당기순손실이 0원이 되는 금액만큼을 추가사납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당기순이익이 0원(=당기순손실이 0원)이 되도록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만큼을 추가사납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1,115,487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선택적으로, 2010년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면 사납금 약정 역시 2010년 단체협정상 금액에서 이후의 실제 사납금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부터 2020.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하였어야할 정당한 사납금은 2017년도 107,000원, 2018년도 이후 112,000원이고, 그 각 금액과 각 변경 임금협정상 무효인 사납금의 차액은 각 8,000원이 된다(갑 제4호증의 5에 의하면 2017년도 임금협정상 사납금은 99,000원, 갑 제4호증의 6에 의하면 2018년도 이후 임금협정상 사납금은 104,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부터 2020. 12.까지 총 근무일수 942일에 대하여 사납금 차액 8,000원을 곱한 7,53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사납금 관련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ㆍ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적자치가 우선시되는 일반적인 개별 거래 관계에서 그 법률행위에 일부 무효 사유가 있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가 되어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된다거나 사납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가정적 의사의 합치를 의제할 수 없으므로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중 일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른 측면에서는 위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정액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은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할 당시에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각 변경 임금협정 체결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이므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만약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달리 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이국현 김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