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노220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금 약정 경위 및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엄기표 박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