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피고인 C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철골 상부에서의 작업방법을 선택한 과실이 결과 발생에 경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