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28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위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