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개정규정 중 별지1 개정표 순번 제1항 및 별지2 개정표 순번 제1 내지 3항은 근로자의 직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위 개정규정으로 1급 사무총장 직급이 삭제되어 근로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해당 직위에 있는 근로자의 급수를 임의로 내릴 수도 있으므로, 위 개정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
별지1 개정표 순번 제2, 5항은 정원 감축, 직무대리 규정으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위 개정규정은 근로자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
별지1 개정표 순번 제3, 4항은 근로자의 보수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9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