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휴업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상대방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 도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해지 등 제반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휴업기간 중인 D을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기계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0. 5.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이 2020. 10. 2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2020. 10. 23.부터 2021. 4. 19.까지 휴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4. 해고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모든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이는 본질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8. 13.경 카카오톡으로 D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D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9. 8.경 ‘근로복지공단’에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상실신고일을 ‘2021. 4. 24.’로 기재하였다(D은 2021. 9. 23.경 근로복지공단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상실신고일을 근거로 피고인이 ‘2021. 4. 24.’ D을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 종료사실을 통지하는 공법상 법률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일 이후인 ‘2021. 10. 25.’에서야 D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통지문을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24.’ D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이유 설시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주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