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노429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적어도 주식회사 D의 국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를 고용한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E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근무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면접을 진행했고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언급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출근일자와 출근장소를 알려주거나 일부 업무지시를 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D의 대표이사가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입국할 수 없어 자신에게 회사 경영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D의 대표자가 피고인이 아닌 F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D를 운영했다고 인정할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E에게 지급할 임금 관리도 피고인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에게 경영을 부탁했다는 부분 또한 F이 국내에서 D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피고인에게 처리하도록 부탁했던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F의 사전 지시 내지 중간보고 등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도 F의 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경영자로서 E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업주인 F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D의 경영자로서 E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엄기표 박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