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노44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1고단128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2021고단1288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인 B 및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서 R, T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