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46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N와 합의하고, 근로자 L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