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는데, 위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