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1419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750,000원,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에게 각 8,050,000원, 선정자 G, 선정자 H에게 각 7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22. 3. 21. 건설업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 사업자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이 도급받은 I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259,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2022. 4. 1.부터 2022.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임금 즉, 원고에게 8,750,000원, 선정자 D, E, F에게 각 8,050,000원, 선정자 G, H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골조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통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하수급업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골조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 회사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피고 회사측 자료는 이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0,000원, 선정자 D, E, F에게 각 8,050,000원, 선정자 G, H에게 각 7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