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6,320,448원 및 그 중 118,323,507원에 대하여는 2023. 2. 11.부 터 2025.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47,996,941원에 대하여는 2023. 1. 28.부터 2025.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각종 플랜트 장비 배관 설비 등을 설계 및 발주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17. 6. 29.경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23. 1. 20.경 원고에게 사직 권고서 및 급여 명세서를 첨부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권고하고, 2023. 1. 27.자로 퇴직처리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2021. 12.부터 2023. 1.까지 합계88,228,611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퇴직금 30,094,896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원고가 개인카드로 먼저 사용한 후 경비로 정산해주기로 한 4,725,460원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여한 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대출금 합계액인 22,346,861원과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4,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사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양수도 대금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명목의 채무들을 모두 정산하기로 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경부터 2022. 10.경까지 26,996,358원을 변제하였던 바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갑 제2, 5, 12, 17 내지 20, 22, 25, 32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고정적인 급여(임금)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동업자로서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받거나 이사로서 약정금 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무관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의 급여 세부내역에 의하면 급여에 식대, 수당 등이 포함되고, 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던 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고 대표이사 C으로부터 개별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수행한 업무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향후 진행할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기도 하였던 바, 원고는 C의 지휘·감독을 받아 설계 등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의 지각, 재택근무, 휴가 사용 등에는 C의 결재 내지 허락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바,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6. 30. 기준으로 피고 주식 중 50%를, 2021. 4. 14. 기준으로 피고 주식 중 약 47%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영업 과정에서 피고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이용하였던 사실과 피고 소속이었던 D, E가 '원고는 C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았으며, 근태관리 또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피고 소속이었던 F, G, H은 원고가 C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내역,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이나 답변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1>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323,507원(= 미지급 임금88,228,611원 + 미지급 퇴직금 30,094,8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미지급 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의 근로자성과 관계없이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2> 설령 원고의 근로자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액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미지급 경비 청구 부분
갑 제7, 22, 28,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하고 이후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아 온 사실과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역의 각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지출결의서를 세무사에게 발송하고 그 중 일부를 C에게도 발송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경비를 피고가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가 경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정산금 4,705,460원<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3) 대여금 및 주식양수도 대금 청구 부분
갑 제8 내지 11,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경 I 주식회사로부터 29,600,000원의, 주식회사 J으로부터 10,000,000원의 각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9. 10.경 피고에게 합계 3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에게 캐피탈 비용(월 8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3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잔여 대여금 22,346,861원을 지
원고의 대출금 이자를 피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명목의 금전 거래가 존재하여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충당 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23,940,978원이 이 사건 소송에서 인정되는 피고의 채무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변제 항변은 앞서 인정한 3,055,38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66,320,448원(= 미지급 임금88,228,611원 + 미지급 퇴직금 30,094,896원 + 대여금 22,346,861원 + 경비에 대한 정산금 4,705,460원 + 주식양수도 대금 24,000,000원 - 피고의 변제 3,055,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지출한 경비, 주식양수도대금, 대여금에 관해서는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할 때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은 2023. 1. 28. 이전에 이미 원고가 각 금원에 대한 청구를 하여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323,50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3. 1. 2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등 합계 47,996,94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요섭
각주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 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내역, 경비 정산금 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지급한 금원의 지급경위와 명목이 무엇인지 도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체 내역 이외에는 자신의 주 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바,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
각주2) 2024. 7. 17.자준비서면 제3쪽 등
각주3) 원고는 2025. 3. 6.자준비서면에서 2022. 4. 차량정비비 739,620원을 719,620원으로 정정하였다(다만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