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5489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7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부터 2023. 8.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지급금의 성격과 그 지급 경위를 비롯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 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적용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