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786,235원 및 그 중 22,595,482원에 대하여는 2025. 4. 15.부터 2025. 7.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190,753원에 대하여는 2025. 4. 15.부터 2025. 7.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문화예술 공간 운영, C 운영을 통하여 D의 문화욕구 충족과 E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 4. 7. 설립되어 상시 약 420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6. 7. 1. 피고에 입사하여 C 산하의 F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관련 소송 경과
피고는 2020. 11. 27. 원고에게 '양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귀하의 근로 계약기간이 2020. 12. 31.부로 만료됨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1. 3.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5. 25.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8.24.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452호로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5. 11.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위 판결확정 이후 원고에게 2021년분 임금 50,830,000원, 2022년분 임금55,369,840원 합계 106,199,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원고의 정당한 2021년, 2022년분 임금 및 이에 대한 2022.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산액은 142,374,992원이다. 또한 원고는 2021년, 2022년분 공연수당 합계 560만 원, 연차수당 미지급분 4,222,516원, 노무사 비용 4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에 추가하여 50,397,668원(= 142,374,992원 + 5,600,000원 + 4,222,516원 + 4,400,000원 -106,199,84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2025. 4. 8.까지의 지연손해금은 6,867,890원이다. 원고의 퇴직 전 최종 3개월(2022. 9. ~ 2022. 12.)간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41,674,62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1,147,48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10,527,138원(= 41,674,620원 - 31,147,482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2025. 4. 8.까지의<2> 지연손해금은 1,434,57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69,227,270원(= 50,397,668원 + 6,867,890원 + 10,527,138원 + 1,434,574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임금피크제의 적용 여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단체협약 및 피고의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의 임금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내지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단체협약 및 피고의 임금피크제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가임금피크제 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상,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9. 4. 15. 피고 내 과반수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9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기획실장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의2에서 '모든 직원과 예술단원'이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사용자에게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는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 규정을 도입하였고, 위 규정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에 따른 퇴직 시점으로부터 1 ~ 3년 전의 임금을 95%~ 85%의 각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후 위 임금피크제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위와 같이 정년 이전의 시점에 따라 감액되는 비율은 동일하다).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증거들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임금피크제 규정 제6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2호는 '기본연봉'을 '1년을 단위로 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직급 및 역량에 따라 사장이 결정하여 계약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보수규정 제4조는 연봉제는 이사장, 사장, 각 예술감독,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원고와 같은 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의 운영규정 제3조 제3호 다.목은 원고와 같은 직책단원을 '직책을 맡고 있는 단원으로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근무하는 계약직 단원을 말하며, 인사 · 복무 · 연봉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한다.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2.경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5조를 보면 그 보수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59,800,000원으로 하며 각종제수당 및 성과급,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일반 직원이나 단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제에 따른 '기본연봉'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연봉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포괄임금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연봉제에 따른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한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임금피크제 규정에 비해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피크제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에게 인정되어야 할 연봉액 및 미지급 임금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통보 전까지 59,800,000원의 연봉을,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4,983,333원(= 59,800,000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20일에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통보로 인한 해고기간동안 이와 같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및 2022년분 임금 원금 119,600,000원(= 59,800,000원 × 2) 및 별지 지연손해금 계산표 '합계'란 기재 5,914,453원 합계 125,514,453원에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106,199,840원을 제한<3> 19,314,61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회사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근로계약 관계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상행위에 의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06다1381, 99다12376 판결 등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년마다 원고와 같은 직책단원의 연봉인상이 이루어지고, 재직기간 내내 꾸준히 연봉이 상승되었으며, 공공기관 특성상 연봉은 경력에 따라 책정되고 다른 요인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기간 동안 67,000,000원의 연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기간의 임금 증액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23. 1. 1.부터 2025. 4. 8.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2022. 12. 31. 기준 19,314,613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2025. 4. 8.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190,753원[= 19,314,613원 × 5% × (2 + 98/365)]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공연수당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되지 않았다면 피고로부터 2년간 560만 원의 공연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연수당은 원고가 실제 공연에 참여할 때마다 참여한 공연 횟수에 비례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던 수당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공연에 참여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 미지급분 인정 여부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 임금이 4,983,333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통상임금은 190,749원(=4,983,333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8시간)이다.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41일인 사실은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은 7,820,709원(= 190,749원 × 41일)이다. 원고는 연차수당으로 4,539,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원고는 2025.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11면 각주에서 연차수당을 6,938,510원 지급받았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3,280,869원(= 7,820,709원 - 4,539,8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무사 비용 인정 여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에서의 노무사비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노무사 없이는 이 사건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사 수임료를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원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주장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원고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데도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한 계산방법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786,235원(= 미지급 임금 19,314,613원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190,753원 + 미지급 연차수당 3,280,869원) 및 그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22,595,482원(= 24,786,235원 - 2,190,75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4. 1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190,753원에 대하여는 2025.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