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42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7.부터 2023. 11. 28.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대지급금지급),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2. 28.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2022. 7. 6.까지 합계 41,420,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41,420,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민법 4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당일 포함)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것은 법령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연대채무자 중 변제자가 가지는, 또는 부탁받은 보증인이 가지는 구상권이 원고에게 부여될 여지는 없고, 또한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는 다만 구상권이 아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위채권을 가지게 되고 그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대위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의 최종 지급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판단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연이자 특칙과 관련 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는 연 20%의 비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특칙'이라고 한다). 이는 근로자나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특칙으로,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비하여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직접적 생계수단인 임금 등 지급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위 특칙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단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 사건 특칙의 입법취지와 같은 요청, 즉 사용자에게 임금 등 지급을 촉구할 필요도,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도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그에 반하여 원고 또는 원고에게 권한을 위탁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자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연이자 특칙을 적용할 만큼 보호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업주와 원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관계에서는 사업주를 일반적인 금전채무자 지위로 회복시키더라도 어느 쪽의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다.
그러한 사정에다가, ①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롭게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대위채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청구권과 원고의 대위채권은 비록 채권의 원금의 액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주체, 발생 근거가 다른 별개의 것인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이 사건 특칙이 정한 고이율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특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호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 대위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사건 특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에 관한 규정으로 다만 이 사건 특칙 적용 배제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할 뿐, 위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와 이 사건 특칙을 연관시키는 의미는 아닌 점(위 시행령 규정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호의 경우를 적용 배제한 취지는 근로자가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연이자채권이 축소될 이유는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이 사건 특칙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42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