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1,85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부터 2024. 6.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대위변제 및 회수된 임금 등의 대위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피고회사의 퇴직근로자들은 피고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공단은 2022. 3. 23.부터 2024. 4. 2.까지 피고회사를 대신하여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으로 176,851,23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공단은 피고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된 돈은 모두 원고공단의 피고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원금은 151,851,2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공단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근로자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공단에 위 대지급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원금 151,851,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공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지급일인 2024. 4. 2.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기각 부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공단은 위 규정에 따라 위 대지급금 중 미회수된 원금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참조). ② 또한 원고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공단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③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이고(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미지급 임금 등'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대지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율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유 있는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공단의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