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3가단5614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0,000원 및 그 중 38,13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23.부터 나머지 1,6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24.부터 각 2023. 1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대지급금지급),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0. 30.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2022. 2. 22.까지 합계 38,130,000원을 지급하고, 2023. 2. 23. B, C에게 합계 1,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합계 39,8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대지급한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각 대지급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 C에게 지급한 1,68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2. 24.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다.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잔여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라.

한편 피고는 근로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건축현장 인력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먼저 원고가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대지급한 내역 중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810,000원과 그 중 38,13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3. 2. 23.부터, 나머지 1,68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3. 2.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