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단567259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37,100원 및 그 중 2,992,5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444,6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부터 각 2024.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91,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소독 및 해충방제서비스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D이 제공하는 장비와 약품으로 D의 거래처에 소독 및 해충방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거래처에 방문하여 방제업무소개,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소독 및 방제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E 장소확인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갑 제2, 4, 5, 31,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2. 14. 피고가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카카오톡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피고가 방문하여야 할 E의 주소(용인시 기흥구 F) 및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E가 아닌 용인시 기흥구 G에 위치한 H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한 사실, 원고는 2020. 3.경 피고에게 같은 달 6일에는 E, 13일에는 H에서 방제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는 6일 및 13일 모두 H에 대한 방제작업만을 한 사실, 원고는 2020. 4.경 피고에게 같은 달 3일에는 E, 10일에는 H에서 방제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는 3일 및 10일 모두 H에 대한 방제작업만을 한 사실, E는 2020. 5.경 D에게 소독 및 방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5. 29.경 E에게 사과문을 전달하였고, 2020. 5.경부터 10.경까지 6개월 동안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독을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무할 장소의 확인을 게을리 하여 E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2020. 5.경부터 10.경까지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소독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I요양원 관련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갑 제11 내지 13,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I요양원은 2021. 2. 1.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2개월, 서비스 내용을 일반방제서비스 월 1회, 비용을 회당 130,000원, 방제장소를 인천 남동구 J, 2층(면적 573.73㎡), 4층(면적 573.73㎡)으로 하는 내용의 방제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는 2021. 2. 1. 14:41경 위 요양원 건물에 들어갔다가 계약서 작성 및 방제작업을 모두 마치고 같은 날 15:11경 위 건물에서 나온 사실, ③ I요양원 측은 원고에게 ‘귀사와 2021. 2. 1. 계약서 작성과 당일 소독, 방역을 실시하였다. I요양원은 2층과 4층 각 179평을 시행 의뢰하였으나, 첨부사진과 같이 총 30분 출입(Service Report 작성 및 차기 소독 설명 10여분 포함)을 하였기에 실제 소독은 채 20분도 안 되는 시간과 만족스럽지 못한 불성실 시행으로 내부 담당자회의 후 2021. 2. 21. D에게 유선으로 해제를 고지하여 1회분 130,000원을 입금받았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④ 피고는 원고 내부에서 통용되는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요양원 건물 2개 층은 층별로 약 179평에 이르는데 그에 대한 소독작업을 20분도 안되는 시간 내에 마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는 D의 고객응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계약 해지의 주된 사유는 소독이 미흡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불성실한 소독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K매장 L점 방제장비 관리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M 주식회사와 방제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과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K매장 L점에 대한 방제서비스를 하였으며, 피고는 2020. 6.경부터 원고의 지시로 K매장 L점에 대한 방제서비스를 담당하였다.

K매장 L점에는 2개의 상영관에 포충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서비스를 담당하기 전부터 포충기에 커버가 없었고, 피고는 포충기에 커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21. 3. 8.경 K매장 L점으로부터 포충기에 커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항의가 접수되었고, D은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M 주식회사와의 방제서비스계약의 존속이 위태로 워지자 2021. 4. 1. M 주식회사와 다시 방제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크게 낮추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D은 2021. 4. 30. 원고와 사이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와 D과의 대리점계약은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2021년 말경까지 문제없이 지속되었을 것인데,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대리점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21.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157,617,288원(= 월 평균 수수료 19,702,161원 × 8개월)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던 사정과 피고의 손해규모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1개월의 손해에 해당하는 19,702,16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은 2019. 4. 1. M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0. 3. 31.까지, 일반방제서비스의 상영관별 단가를 17,000원, 장비관리서비스의 상영관별 단가를 23,000원으로 정하여 해충방제서비스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7. 10. 계약기간을 2020. 12. 31.까지, 상영관별 단가를 28,000원으로 정하여 COVID-19 소독방제 서비스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6.경부터 K매장 L점에 대한 방제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가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그곳에 설치된 포충기는 커버가 없이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 ③ 2021. 3. 8.경 K매장 L점으로부터 포충기에 커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항의가 접수된 사실, ④ D은 2021. 3. 26. 원고에게 대리점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 ⑤ D은 2021. 4. 1. M 주식회사와 사이에 해충방제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방제서비스의 경우 상영관당 단가를 11,000원, 장비관리서비스의 경우 단가를 18,000원, C-19 소독방제의 경우 단가를 20,000원으로 낮추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8, 2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원고에게 ‘성남지사는 직원들 교육제대로 시키고..., 2년 동안 포충기 커버 없이 거래선 관리해온 것을 아주 문제의식 없게 생각되는 마인드로 무슨 서비스를 합니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따르면 D은 피고의 포충기 관리상의 잘못보다는 원고의 직원 교육 및 포충기 문제와 관련한 원고의 대응 태도 등을 더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의 상무인 N은 피고와 통화하면서 ‘계약 해지는요. K매장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된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라고 한 점, ③ 피고는 2020. 6.경부터 K매장 L점에 대한 방제서비스를 담당하였는데, K매장 L점에 포충기를 설치한 사람은 피고의 전임자였던 O였고, D이 원고에게 ‘2년 동안 포충기 커버가 없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포충기가 커버 없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D이 2021. 1. 29.자 메일을 통하여 2021. 2.경부터 K매장 L점을 포함한 거래선 26건을 이관시켰다고 주장(2023. 10. 6.자 준비서면)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K매장 L점이 포충기 커버와 관련된 항의를 할 무렵에는 원고가 아닌 다름 사람이 K매장 L점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D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것이 피고의 포충기 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졸음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1. 3. 22. 오전 9:40경 원고의 업무용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차량을 파손시켰고, 이 사건 차량은 폐차되었다.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과로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였고, 사고 시간은 오전 9시 40분인바, 위 사고는 전적인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11,039,600원에 구매한 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색비용 957,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회사 책정한 차량가액 8,53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3,466,600원(= 11,039,600원 + 957,000원 – 8,53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466,6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면서 2019. 11. 11.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사고 당시 약 1년 5개월 가량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으로 상당한 감가상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을 취득가액인 11,039,600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보험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가액을 8,53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5, 6,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E에 대하여 6개월 동안 무료로 소독을 실시한 사실, E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방제서비스가 진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았을 수수료는 월 997,500원인 사실,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을 경우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는 889,200원(= 월 130,000원 × 수수료율 57% × 12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에 대한 소독을 누락하고, I요양원에 대한 소독업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6,874,200원{= 5,985,000원(= 월 997,500원 × 6개월) + 889,200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달 소독이 누락되는 업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를 보완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불성실한 소독 업무 수행 뿐 아니라 D의 고객 응대 태도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437,100원 및 그 중 2,992,5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0. 5. 29.부터, 444,6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21. 3. 27. 피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서면이 작성되었다는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2021. 3. 27. 피고와 통화하면서 ‘저는 좋아서 부장님 그만두라고 하시겠어요? … 부장님을 정리하려고 한 적 한번도 없고 정리하려면 진작에 했죠. 지금 4년하고 대리점 계약을 해지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지금 그렇게 된 거구요.’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1. 3. 27. 해고 예고 없이 피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의 1개월분 통상임금이 3,791,47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791,47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21. 3.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4. 15.(피고는 2021. 4.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E 관련하여 근로장소를 잘못 고지하고 방제장비손상 관련하여 주문을 누락하는 등 원고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잘못인 것처럼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를 모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피고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