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32,289원 및 그중 1,030,042원에 대하여는 2023. 10. 23.부터, 515,021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515,021원에 대하여는 2023. 12. 1.부터, 515,021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515,021원에 대하여는 2024. 2. 1.부터, 449,858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449,858원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4,442,447원에 대하여는 2024. 4. 29.부터 각 202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한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7가단226527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2023. 8. 14.자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채68068,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갑 1, 2호증). 한편 C는 2021. 4. 15.부터 2024. 4. 1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2024. 9. 4.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8,432,289원(=2023. 8.부터<1> 2024. 4.까지의 월급여<2> 중 최저생계비 1,850,000원을 제외한 금액 합계 4,680,039원 + 퇴직금 7,504,499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3,752,250원) 및 그중 ① 2023. 8. 급여 515,02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3. 9. 1.<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0. 23부터, ② 2023. 9. 급여 515,02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0.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0. 23.부터, ③ 2023. 10. 급여 515,02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1. 1.부터, ④ 2023. 11. 급여 515,02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2. 1.부터, ⑤ 2023. 12. 급여 515,02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4. 1. 1.부터, ⑥ 2024. 1. 급여 515,02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4. 2. 1.부터, ⑦ 2024. 2. 급여 449,85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4. 3. 1.부터, ⑧ 2024. 3. 급여 449,85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4. 4. 1.부터, ⑨ 2024. 4. 급여 690,197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4. 4. 29.부터<4>, ⑩ 퇴직금 3,752,2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4. 4. 29.부터<5>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모두 이루어져 C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불출석으로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령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남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 발생 후 지급될 월 급여에 대해서만 추심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월 급여를 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각주2) C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갑 6호증)을 토대로 월 급여를 환산하였다.
각주3) 매월 말일을 급여 지급일로 본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36조
각주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