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3가단5955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미지급임금표 기재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 2025. 6. 10.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 E, G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임금 지급 방식

1)

피고는 수원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무기간동안 피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피고가 소재한 수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개정된 법 규정 및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었다.

다.

피고의 임금협정 개정 경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 5. 29. 임금협정(이하 '200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9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되어 있다. 그 후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점차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그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각 변경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각 변경 임금협정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추가 인정된 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K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각 변경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2009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각 변경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제공 상황과 부합하지 않고,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기로 한 것이 피고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1)

산정방식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근로자별 매월 근로일수(만근일 한도) × 1일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임금

2)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1 원고별 미지급임금표 기재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1>,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같은 표 기재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액수와 같다(다만, 원고 F에 대하여는 청구하는 14,373,16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G에 대하여는 청구하는 18,183,232원의 범위 내에서 각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원고들의 인용 액수는 같은 표 인정액란 기재와 같다).

다.

퇴직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1)

피고의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계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기지급 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산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원고들의 퇴직 이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금액을 제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기로 한다(피고는 피고의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원고들의 요청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들이 종전에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금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퇴직금표 인정액란 기재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들은 평균임금 산입 부분에 들어갈 급여액에 마지막 달 임금 중 일부만을 산입하였으나, 원고들이 마지막 달에 받은 급여는 퇴직일까지만의 급여로 보이고, 달리 은혜적으로 퇴직하는 달 급여 전체를 받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으므로 전액을 전부 산입함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한 액수보다 다액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원고 C의 경우 근속기간이 실제 27년 9월인데 7년 9월로 계산하여 청구하였다.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원고 C이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을 제25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10. 6. 30.까지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도 보이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 D의 경우 2021. 12.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3개월간의 급여내역을 계산할 때는 2021. 11.까지만을 산정기간으로 하면서도 근속기간에는 2021. 12.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근무기간의 종기와 근속기간에 서로 모순이 없도록 하면서 원고 D에게 유리하도록 근속기간을 2021. 11.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 E의 경우 임의로 근무기간의 종기를 2022. 8. 31.로 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E의 근무기간의 종기는 2022. 12. 12.이고, 실제로 그때까지의 급여도 지급된 바 있으므로 실제 근무기간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다만 2022. 9.부터 지급받은 임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원고 G의 경우 2022. 9.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3개월간의 급여내역을 계산할 때는 2022. 8.까지만을 산정기간으로 하면서도 근속기간에는 2022. 9. 1.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근무기간의 종기와 근속기간에 서로 모순이 없도록 하면서 원고 G에게 유리하도록 근속기간을 2022. 8. 31.까지만 인정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 지1 원고별 미지급임금표 기재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F, H, I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D, E, G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