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3가합130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5,072,730원 및 그 중 4,955,172,730원에 대하여는 2025. 3. 31.부터, 9,9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각 2025. 6.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체불임금 등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주로 일반용, 가정용 및 산업용 전자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에 대하여 2023. 10.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5호), 2025. 5. 20. 위 회생사건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공고되었다.

나.

대지급금 채권의 발생

1)

피고는 경영악화로 소속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체불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2. 6. 24.부터 2025. 3. 31.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체불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서 합계 4,999,051,830원(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급금 중 33,979,1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2)

이 사건 대지급금 중 4,955,172,730원은 원고가 2022. 6. 24.부터 2025. 3. 18.까지 피고 소속 체불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9,900,000원은 원고가 2025. 3.

31.

피고 소속 근로자 D에게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지급금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체불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체불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급금 4,965,072,730원(= 이 사건 대지급금 4,999,051,830원 – 변제받은 부분 33,979,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체불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2. 6. 24.부터 2025 3. 18.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4,955,172,730원의 경우 피고는 그 각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3. 31.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25. 3. 31. 근로자 E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9,990,000원의 경우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5. 4. 1.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법이 정한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합계 4,965,072,730원과 그 중 4,955,172,730원에 대하여는 2025. 3. 31.부터, 나머지 9,9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한지숙 윤상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