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회사 가전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는 기사이고, 원고는 2023. 1. 19. 피고의 보조기사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023. 1. 20.경 원고에게 원고가 무거운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C회사 가전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는 기사의 보조기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223만 원을 받고, 추후 C회사 가전제품을 배송및 설치하는 주기사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첫 근무를 한 2023. 1. 19.의 다음날인 2023. 1. 20. 해고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는바,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근무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1년이 초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2023. 1. 1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2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23. 1. 20. C회사 가전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는 보조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무거운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들어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전제품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보조기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보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 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통지 없이 해고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는 유효하다.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C회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보조기사 구인공고의 경우, 그 작성시점 및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구인공고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구인공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인공고에 기재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가전제품 설치 보조기사를 채용할 경우 그 가전제품을 파손 없이 운반할 수 있는지는 핵심적인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원고와 배송및 설치 업무를 함께 하면서 그 수행능력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3. 1. 19.경 그 근로계약에 구속되어 함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통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무시작일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전민정 류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