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295,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25. 7. 10.까지 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3. 19. 화성시 C 외 2필지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자이고, D은 2018. 6.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중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원고는 D 소속 미장조수공이었다.
원고는 2018. 10. 20. 7시 30분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3층 바닥청소를 하던 중 2층으로 통하는 작은 개구부(330×1050㎜, 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에서 2층 바닥(층고 3.5미터)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개구부 옆에는 덮개인 유로 폼(600×1200㎜, 이하 '이 사건 덮개'라 한다)이 뒤집혀 놓여 있었다.
D의 작업반장인 E이 추락해있던 원고를 발견한 후 피고의 현장소장인 F에게 보고하였고, F의 신고에 따라 원고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외상성 뇌손상 및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르포트Ⅱ 골절, 안와 바닥 골절,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골절, 다발성 치아 아탈구, 치근의 파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상완골 근위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의 병명으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정형외과 등 수술을 위해 2018. 10. 20.부터 2018. 11. 6.까지 G 병원에,2018. 11. 6.부터 2019. 1. 5.까지 H의원에, 2019. 12. 3.부터 2019. 12. 18.까지 I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43,186,4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F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7. 29. F으로부터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받고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현장소장인 F은 이 사건 현장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자로서, D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개구부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개구부는 2층과 3층 사이에 건축 자재를 옮기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원고 추락 당시 이 사건 개구부 옆에는 이 사건 덮개가 뒤집혀 놓여 있었는바, 이 사건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되었다거나 안전표지,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F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증인 E은 사고 당시 원고의 안전모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주로 두부 손상을 입게 된 것은 안전모 끈을 묶지 않은 등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추락하면서 안전모끈이 끊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두부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가 한 개의 층높이에서 추락하면서 그 끈이 끊어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고 이전부터 적어도 2년 간 유사 업무를 수행해왔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바닥청소 작업을 하기 전에 그 바닥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덮개를 밀치고 청소하던 중 실족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도 원고의 과실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덮개를 밀치는 것을 본 사람은 없는 점, 이 사건 덮개가 개구부의 입구보다 약간 큰 크기였고 사각형이기 때문에 개구부와 아귀가 맞지 않아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덮개를 고의로 밀쳤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계산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기초사실
원고가 J생이고, 가동연한은 65세인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일이 2018. 10. 20.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향후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아래와 같이 22,583,209원의 향후치료비가 들어가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정신과
진료비 1회/3개월 18,000원 × 4회 = 72,000원/년
약제비 아리셉트 2mg 1,902원 × 1/일 × 365일 = 694,230원/년
총 치료비 : 766,230원/년(= 72,000원/년 + 694,230원/년)
합계: 766,230원/년 × 21.6426년 = 16,583,209원
치과
임플란트비용 4,000,000원, 상악 가철식 부분의치 2,000,000원
합계: 6,000,000원(= 4,000,000원 + 2,000,000원)
향후치료비 총합 : 22,583,209원[= 1)정신과 치료비 + 2)치과 치료비]
일실수입
월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18. 10. 20.부터 2019. 1. 5.까지, 2019. 12. 3.부터 2019. 12. 18.까지) : 100%
입원기간 외: 이 법원의 K병원장, 경찰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22. 11. 7. 자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좌측 견관절 관절강직 및 우측 수근관절 관절강직 23.74%, 두부 · 뇌 · 척수에 대하여 31%, 상악 제2소구치 및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한 저작능력 상실 0.86%이고, 위 상실은 모두 영구장해에 해당하므로 중복장해를 계산하면 47.83%[= {31% + (100%-31%)×23.74%}<1> + (100%-47.38%)×0.86%]이다.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입원기간(2018. 10. 20.부터 2019. 1. 5.까지, 2019. 12. 3.부터 2019. 12. 18.까지) 동안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적용한 일실수입은 7,198,363원[= 4,985,723원(2018.10. 20.부터 2019. 1. 5.까지 노임단가 125,427원 × 20일 × 적용호프만 1.9875) +2,212,640원(2019. 12. 3.부터 2019. 12. 18.까지 노임단가 138,290원 × 16일)]<2>
위 입원기간을 제외한 가동기간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227,564,238원이다.<3>
개호비
이 법원의 K병원장, 경찰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22. 10. 27. 자및 2022. 11. 7. 자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인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상 손해와 책임제한
위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향후 치료비 22,583,209원과 일실수입 234,762,60
1원을 합산한 금액은 257,345,810원이고, 그 중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 143,186,470원과 F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7,000,000원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07,159,340원(= 257,345,810원 - 143,186,470원- 7,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에 상당한 64,295,604원(= 107,159,340원 × 60%)으로 제한한다.
위자료
앞서 본 책임제한 사유에 원고의 나이, 성별,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7,295,604원(= 재산상 손해 64,295,604원 + 위자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
각주1) 중괄호 부분을 계산하면 47.38%이다.
각주2) 아래 나)항 표의 순번 1, 5의 합계
각주3)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16 중 1, 5를 제외한 부분의 합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