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68
판결선고
2023. 7.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2.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4.분 임금 1,372,093원, 2021. 8.분 임금 5,103,919원, 2021. 10.분 임금 5,429,969원, 2022. 4.분 임금 5,863,593원, 2022. 5.분 임금 2,668,301원, 2022. 8.분 임금 5,109,503원, 2022. 9.분 임금 5,609,503원, 2022. 10.분 임금 5,623,643원, 2022. 11.분 임금 5,566,573원, 2022. 12.분 임금 5,415,673원 등 입금 합계 47,762,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2.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15,508,0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 운전면허증, 체불금품내역,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진정서 –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 기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금품의 액수, 피해회복 여부(체불임금 등 전액 변제), 범죄 전력(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