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71
판결선고
2023. 8.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4.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 1.경부터 2021. 3.까지 각 임금 2,500,000원, 2021. 4. 임금 44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8,6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 진정인 연명부
출퇴근 내역 자료 /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