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87
판결선고
2024. 4.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택시 D 일반주택 공사 건설현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D 일반주택 공사 건설현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1,344,870원, 2018. 10. 임금 3,935,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8,350,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화성시 F 산업단지 건설현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G로트 건설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1.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9. 10. 임금2,570,000원, 2019. 11. 임금 1,105,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1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출근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상대방이 다수이고, 기한 내에 미 지급한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대부분 금원이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