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92,2023
판결선고
2023. 8.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392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8.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B의 진천공장 증축 및 신축 공사를 2021. 9. 30.까지 완공해 주겠으니 공사비를 선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10억 원 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F에 대한 약 1억 4,400만 원의 하도급 공사대금과 G에 대한 약 2,900만 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여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이미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비를 미리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6. 28.경 토목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6,600만 원, 같은 해 7. 14.경 건축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8,514만 원, 같은 해 7. 27.경 1차 기성금 선지급 명목으로 8,030만 원을 등 합계 2억 3,14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화성시 K에 있는 L와 M의 공사현장에서 옹벽 및 보강공사 등을 해주면 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61,544,551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E은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회사가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옹벽 및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중 5,35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5,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J에게 “B 진천공장의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해주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4,73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이전에 미지급한 L 및 M 공사현장의 하도급 공사대금도 같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E은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회사가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철근콘크리트 등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4,7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4,7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N(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0.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위 B 진천공장의 공사현장에서, E 총괄이사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를 대여해 주면 매월 15일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E은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1.경 임대료 1,298만 원 가량의 장비를 대여 받고, 같은 해 8. 30.경 임대료 484만 원 가량의 장비를 대여 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임대료 합계 1,7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64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 건축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부터 2022. 5. 28.까지 경기 화성시 R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S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9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D,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 사업자등록증, - 표준도급계약서, - 이체결과조회, - 공사이행(대금) 반환확인서, - 견적서, - 공사도급계약서, - 세금계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험사고발생 및 사실관계확인요청, 선급금보증금 청구 및 보증금 대급 예고, 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급금반환불가확인서, 공사포기각서, 출자증권압류명령, 금융거래내역,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서(E 현장소장 전화수사), 수사보고서(TU 업체 전화수사), 신용보고서
2023고단1764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진정요지확인), - 근무 내역 등,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진정인 미지급 확인), -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임금 미지급 근로자가 다수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