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고단1836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