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04
판결선고
2023. 12.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 D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제어, 자동화기계, 기계부속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 1,062,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E, F)의 임금 합계 48,070,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2,550,085원 및 2014. 5. 20.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6,312,801원 합계 58,862,8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및 피고인에 대한 2차 대질진술조서
각 고용보험사업장조회, 각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급여명세서,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F), 각 급여지급내역및미지급내역(순번 28 내지 39), 수사결과보고,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700만 원으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회생절차에서 피해자 F에게는 월 약 87만 원, 피해자 E에게는 월 약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3. 3.부터 2023. 10.까지 8개월분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들이 소액이나마 체당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