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02
판결선고
2023. 8.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1,651,944원, 2022. 6.부터 2022. 9.까지 임금 각 3,400,000원 등 임금 합계 15,251,944원, 퇴직금 30,136,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고소장, 진술서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의 규모,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경영난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