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15
판결선고
2024.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5.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3. 임금 2,520,000원, 2022. 4. 임금 1,98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2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 진정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현장사진, 체불금품내역, 주간근무일지, 작업확인서, 근로자내역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동종사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점,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에 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