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81
판결선고
2023. 10.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21.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34,501,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21.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8,605,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 D 월별 체불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