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고단381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7561』 사건)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경기 하남시 등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B, 중국인)의 2020. 10. 임금 3,150,000원, 2020. 11.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