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62
판결선고
2023. 12.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개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7. 임금 330만 원, 2022. 8. 임금 500만 원, 2022. 9. 임금 500만 원, 2022. 10. 임금 200만 원, 2022. 11. 임금 200만 원, 2022.
임금 200만 원, 2023. 1. 임금 200만 원, 2023. 2. 임금 500만 원, 2023. 3. 임금 500만 원 등 임금 합계 31,300,000원 및 퇴직금 37,095,8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입수보고(진정인), 내사자료입수보고(피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