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피고인 A, C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658
판결선고
2024. 1. 1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레미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시험용기구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E의 대표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 수리’ 등을 의뢰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F의 대표로 위 D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 A이 수리를 마친 무게 1.5톤 상당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를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위 지게차’)로 위 D 주식회사 내 실험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18. 14:30경 화성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4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등으로 하여금 수리를 마친 무게 1.5톤 상당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를 위 회사 실험실 내부로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마련하고, 위 시험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지탱하는 등 중량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B에게는 지게차 주변으로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고,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시험기 운반에 있어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위 시험기의 전도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중량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위 시험기 앞에 피해자 등 근로자 3명을 배치시킨 후,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B에게 위 지게차 포크로 위 시험기를 실험실 내부로 밀어 넣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B은 위와 같이 위 시험기 앞에 피해자 등 근로자 3명이 위치해 있음에도 위 지게차의 포크로 위 시험기를 실험실 내부로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진 위 시험기가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척추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B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18. 14:30경 제1항 기재 D 주식회사에서 A 운영의 E에서 수리를 마친 위 회사의 무게 1.5톤 상당인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를 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위 회사 실험실 내부로 운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주변으로 사람이 다 가오지 못하도록 하고,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A에게는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마련하고, 위 시험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지탱하는 등 중량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시험기 운반에 있어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위 시험기의 전도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중량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위 시험기 앞에 피해자 등 근로자 3명을 배치시킨 후, 피고인에게 위 지게차 포크로 위 시험기를 실험실 내부로 밀어 넣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시험기 앞에 피해자 등 근로자 3명이 위치해 있음에도 위 지게차의 포크로 위 시험기를 실험실 내부로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진 위 시험기가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척추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척추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 18. 14:30경 제1항 기재 D 주식회사에서 관계수급인인 A 운영의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수리를 마친 무게 1.5톤 상당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를 실험실 내부로 운반하도록 함에 있어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있어 아무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D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아 위 시험기의 운반 작업을 하던 B이 위 시험기 앞에 피해자 등 근로자 3명이 있음에도 지게차 포크로 위 시험기를 실험실 내부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시험기를 운반하도록 해 중심을 잃고 쓰러진 위 시험기가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척추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관련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0.경 제1항 기재 D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작업장 내 믹서기 1, 2호기 계단측면 단부, 폐수처리장 슈트 앞 단부, 폐수처리장 트럼벨 모터 작업발판 단부, 텐션 컨베이어 2호기 작업발판 단부, 분쇄장 작업발판 측면 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집수조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 관련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용기의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0.경 위 D 주식회사에서 작업장 내 믹서기 1, 2호기에 노출 되어있는 풀리와 커플링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산소 LPG 가스용기 일부에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1>(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2>(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A, D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준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제3. 나. 1)항을 보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수정하는 것이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각주2) 위 각주 1)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