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96
판결선고
2023. 11.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주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5.경부터 2022. 7. 26.경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6. 임금 1,000,000원, 2022. 7. 임금 4,250,000원, 기타 금품 170,000원 등 금품 합계 5,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8,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연명부
체불내역,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28,89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당분간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