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542
판결선고
2024. 5.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부터 2022. 7.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6월 임금 3,970,830원, 2022년 7월 임금 4,257,324원 등 임금 소계 8,228,1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65,046,1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1,121,7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2,403,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개인경비 사용내역, 각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경력증명서, 각 퇴직금 산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D 입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각 근로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확인증,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거래내역 조회, 개인경비 사용대장 및 영수증, 이메일 내역,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자등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약 8,7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도 상당한 액수이다.
유리한 정상 : 대지급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상환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별지
각주1)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