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56
판결선고
2024. 5.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9.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653,226원, 2019. 9. 1.부터 2020. 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임금16,131,500원,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임금 및 원천징수환급액 58,606,97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5,391,69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151,82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연봉제근로계약서, 각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81,543,525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D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