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629
판결선고
2024. 4.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부터 2023. 7.까지 임금 합계 22,506,626원 등 금품 24,703,746원, 퇴직금 20,744,760원을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48,714,026원, 퇴직금 합계 47,698,8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9,6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향후 근로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진희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