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 3층 소재 (주)C 건축사사무소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신축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2. 임금 2,956,991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94,896원 등 체불 금품 합계 4,551,8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