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823
판결선고
2024. 6.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6823』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태안군 C 전원주택 신축공사 5동 중 1동의 공사를 맡고 있다. 도배, 강화마루, 타일공사 등 내부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3,900만 원을 완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내부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무렵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414』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1.경부터 2023. 9. 25.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2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2024고단141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고소장 및 진정서
근로계약서, 합의서, 근무내역, 사업자등록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