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680
판결선고
2024. 5.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철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경부터 2023. 8.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D, 중국인)의 2023. 7. 임금 3,323,600원, 2023. 8. 임금 817,600원 등 임금 합계 4,141,2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92,780,82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경부터 2023. 8.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D, 중국인)의 퇴직금 4,836,52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2023. 8.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근로하고 퇴직한 E(E, 중국인)의 퇴직연금 중 부족한 금액인 8,724,09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할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연금 부족액 합계 58,227,94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할 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간이진술서
M, N, O, P 각 진술서
각 급여내역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계좌내역,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연차수당 정산내역서, 전화등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8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악의적 임금체불이 아닌 경영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E에게 601,150원, G에게 516,9889원, H에게 1,082,070원, F에게 4,059,579원, I에게 4,000,000원, M에게 4,000,000원, P에게 4,000,000원, O에게 4,000,000원, N에게 4,000,000원, K에게 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절반 이상 회복되었다.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마무리 되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우선적으로 배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금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