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048
판결선고
2024. 10.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반도체장비 등 제조업체인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업 현장인 화성시 소재 'D'에서 2023. 1. 2.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3. 2.분 임금 중 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34,4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E, K의 각 진술서
근무기록표 / 근무기록표 등 /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근무기록표 / 계좌거래내역, 근무기록표
수사보고(진정인 L으로부터 체불임금 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일부 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9년 벌금 200만 원, 201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23년 벌금 50만 원)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 임금액수,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