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09
판결선고
2024. 1.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2022. 2. 15.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인 공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1.부터 2022. 1.까지의 월급 각 200만 원,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직증명서(2022. 4. 21.자), 통장 입금거래내역(2021. 4. 21. ~ 2022. 2. 15.), 문자내역(2021. 9. 17.)
[피고인은 F이 2021. 11.경 퇴직하였고 2021. 9월분과 10월분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F과 합의하여 2021. 11월분 임금만 체불이 되었는데, 자신이 F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가 2021. 11월분 임금보다 다액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2. 4. 21.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F의 재직기간이 2021. 4. 21.부터 2022. 2. 15.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의 기간을 실제와 달리 2022. 2. 15.까지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용장려금은 고용업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F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F과 2021. 9월과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일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F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F에게 2021. 9월분과 10월분 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F이 자신에게 전기요금 등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상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채권을 이유로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에게 2021. 11.부터 2021. 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