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640
판결선고
2024. 10.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2월 임금 31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989,6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3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00,000원, 2023년 1월 임금 300,000원, 2023년 2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3,99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인 D의 퇴직금 2,243,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입금내역, 교육비발송목록, 통장입금거래내역
진정인-피진정인 간 카톡대화내역
방학 특강 공지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퇴직금 등 금품 관련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