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고정16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2층에 있는 C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 운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C주택조합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 2.부터 2022. 9.까지 임금 각 2,200,000원, 2022. 10. 임금 922,580원 등 임금 합계 18,522,580원(2023. 5. 26. 5,295,936원 지급)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4.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