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817
판결선고
2024.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와 구로동 일대에서 2022. 3. 5.부터 같은 달 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년 3월 임금 600,000원, 2022. 3. 31.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3월 임금 230,000원, 2022. 5. 22.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5월 임금 350,000원, 2022. 5. 31.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5월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피해액, 임금 미지급 사유 불분명함, 동종 범행전력(2015년부터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임)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