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68
판결선고
2024. 1.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8층 C호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부터 2022. 8. 31.까지 중등 부 수학강의를 담당한 E에 대한 2021. 5.부터 2022. 8.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금 2,132,480원, 2022. 8.분 임금 1,271,168원 등 합계 3,270,3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