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77
판결선고
2024. 9.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0.부터 같은 해 5.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4월 임금 930,342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22. 5. 8.부터 같은 달 27.까지 코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5월 임금 60,000원등 임금 합계 990,3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대질조서(D, 피고인)
D 작성 진성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이체내역 등, -기타 카톡 내용 등, -E 근로계약서 및 의견서, -근무일지(소정근로), -근무일지(시간외근로), -각 카톡자료, -출퇴근소유시간 인터넷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일부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기에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먼저 근로자 D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D의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10%를 감액한 월 1,722,996원인데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급여가 지급되었고 이에 퇴사 후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점, 비록 그 아래에 "수습기간 3개일 내규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라고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D의 3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월 급여가 2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급여를 산정한 점, 비록 급여명세서를 D가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급여액에 입사축하금 20만 원을 추가하여 송금하였고, 급여명세서에는 식대가 추가지급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차액이 미미하여 잘못 산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실수로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내용에 관한 D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D의 급여는 월 200만 원으로 약정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임금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근로자 E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E가 업무미진 및 지각과 조퇴 등으로 인한 업무태만으로 급여의 10%를 삭감하여야 하고, E가 근무시간을 마치고 30분가량 체육관에 남아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내부공사일을 일부 도와준 적은 있으나 이는 E가 편하게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할 목적으로 스스로 남아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하는 일을 임의로 도와준 것 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한 것은 아니며, 2022.5. 8. 및 2022. 5. 20., 2022. 5. 24.에는 추가근무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E가 업무에 미진하였다거나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여 업무태만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E가 남아서 공사일을 한 적이 있다는 점 자체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실제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의하면 E가 내부공사일을 한 사실은 분명하다) 이는 E가 하는 업무(운동 코치)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어서 E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임의로 일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D가 제출한 진정서에도 "사무직으로 알고 출근하였는데, 벽돌을 하루 종일 나르게 시키는 일도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D는 공사와 관련된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도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E가 하루 3시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3시간만 근로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아무런 이익 없이 추가근무를 할 친구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제출 진정서) E가 퇴근시간에 별다른 차이도 없는데 굳이 편하게 귀가할 생각으로 남아서 힘든 일을 자청하여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E가 일을 시작하기로 약속한 2022. 5. 9. 이전인 2022. 5. 8. 피고인 운영의 체육관에 방문하였고 당시 위 체육관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분명한 점(비록 같은 날 위 체육관에 있었던 F이 "피고인이 오기 전에 E가 먼저 귀가하였고 피고인이 체육관에 온 후에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문을 닫고 체육관을 나왔다"라고 진술하기는 하나 그 후 E가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왔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 2022. 5. 8. E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였을 뿐 내부공사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2022. 5. 8. 및 같은 달 13일, 20일, 23일, 24일 각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된 근무일지(시간외근무)가 있고 위 근무일지는 피고인 운영 체육관에 보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근무일지(시간외근무)는 E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무일지 자체가 피고인의 체육관에 비치된 양식으로 다른 근무자들도 위 양식을 이용하여 근무일지를 각자 스스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소정근로에 대한 근무일지(해당 근무일지에는 별다른 기재 없이 "2022. 5."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와 시간외근무에 대한 근무일지(해당 근무일지에는 "2022. 5.(내부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따로 작성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E로서는 하는 일이 달라 그 근무내용을 별도로 기재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이 그렇게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2개의 근무일지는 파일철에 나란히 편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일지(소정근로)에는 2022. 5. 25.까지의 근무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지(시간외근무)에는 2022. 5. 24.까지 의 근무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E가 2022. 5. 27.까지 근무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E가 하지도 않은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 기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면 E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2022. 5. 17. 및 2022. 5. 25.의 시간외근무도 위 근무일지(시간외근로)에 기재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내부공사 일을 도와주면 시급 1만 원을 지급하고 퇴근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2. 5. 8. 및 2022. 5. 9. 코치업무가 끝난 후 1시간씩 남아 내부공사 일을 하였다는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E에게 시간외근무에 대한 급여 6만 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